제목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요지
1974.9.5. 03:00부터 1974.9.26. 22:00까지 행한 3번의 특수절도사실, 2번의 특수절도미수사실, 1번의 야간주거침입절도사실, 1번의 절도사실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림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