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요지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1184판례(1975.05.27)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