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4조 [ 상습범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