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146판례(1994.09.30)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470판례(1997.04.1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084판례(1997.11.25)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59판례(1998.03.13)존속폭행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890판례(1998.12.22)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38판례(1999.03.2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858판례(1999.08.24)대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