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마관리법위반
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470판례(1997.04.1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084판례(1997.11.25)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59판례(1998.03.13)존속폭행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890판례(1998.12.22)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38판례(1999.03.2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