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요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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