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위반
요지
가.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무면허의료행위는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의 동종의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가사 공소장에 적시되지 아니한 개개의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모두 재판을 받은 것으로 되어 따로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1965.7.20. 에 무면허의료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본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1965.7.2.부터 1965.7.14.까지 세차례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허의 판결을 할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