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요지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서명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084판례(1997.11.25)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59판례(1998.03.13)존속폭행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890판례(1998.12.22)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38판례(1999.03.2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858판례(1999.08.24)대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14판례(2000.12.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20판례(1994.02.08)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587판례(1995.02.10)세무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957판례(1995.10.12)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605판례(1999.01.1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023판례(2000.03.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