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도190판례(1963.09.12)마약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884판례(1982.06.08)향정산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433판례(1983.0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