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가.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나. 밀수입에 있어서 공범자인 미국수사기관원이 휴대하고 한미·협정 대상자 세관검사대를 통과 입국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 밀수품 휴대입국자가 미국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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