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조 [ 외교관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의 용도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12ㆍ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의 용도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1975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