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요지
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을 한 것은 의약법에 의약품조제규정이 없는 점, 의약품조제는약사법부칙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는동법 제21조에서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위반외에 한약판매업위반에 해당한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