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
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5]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구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에 의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365판례(2000.09.26)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14판례(2000.12.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참조판례2001도579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91판례(2001.09.28)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897판례(2002.01.0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288판례(2003.12.26)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066판례(2004.05.1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67도1547판례(1968.02.06)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436판례(1986.03.25)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교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160판례(1984.02.28)강도강간미수ㆍ강도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