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요지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당시에 사무를 취급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