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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