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7-두-20249 (2008.01.17)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 요지
-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판결문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2007.02.28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2007.02.28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춘천지방법원-2000-구-700판례(2006.01.12)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