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춘천지방법원-2000-구-700판례(2006.01.12)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