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하나의 거래단위를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은, 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서 평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존재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에 정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비상장법인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사업자는 건설교통부 지침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한 최고 거래한도액인 택지비를 초과하여 분양전환할 수 없으므로, 택지비보다 높은 가액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