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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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710" alt="img221177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687" alt="img22117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711" alt="img22117711"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전에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이하인 경우: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이하인 경우: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이하인 경우: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경우: 35만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금융ㆍ보험기관과의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제1호에 규정된 세액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3,000원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 ┃┃관한 법률」에 따른 │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 ┃┃회원권에 관한 증서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000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 ┃┃따른 │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 ┃┃신청서 │1,000원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50원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 │이하인 경우: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 │이하인 경우: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400원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100원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 ┃┃또는 통장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1만원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보증에 관한 증서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1,000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보증에 관한 증서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200원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제4조에 따른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img>(2014.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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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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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2014.01.01 신설)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1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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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2014.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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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