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 저작인접권의 의의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인쇄보관“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실연자(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상 가지는 권리(녹음・녹화・촬영・복제・배포・방송・동시중계방송 등)를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