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계약 또는 유언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좇아서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시키기 위하여 그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