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5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의 의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란 증권회사 또는 증권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란 증권회사 또는 증권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