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2 상호권의 의의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인쇄보관“상호권”이란 상인이 그 상호(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즉,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사용권과 그 상호의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