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2 금전소비대차의 의의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인쇄보관¨금전소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