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의 용도에 공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