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선박의 의의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인쇄보관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단주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를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따라서 20톤 미만의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