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8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의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신용카드업자)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반복하여 받을 수 있는 증표(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