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근로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퇴직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2009.12.31 개정)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