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2009.12.31 개정)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9.12.31 개정)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