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
Hub
세무
회계
법률
문서/서식
조세법령
예규판례
세법해설
조세자료
신고안내/계산
세목별 상담사례
부동산 대책과 세금
인명록
고객지원
세무
조세법령
주요세법
T
Tax
Hub
세무
회계
법률
문서/서식
조세법령
예규판례
세법해설
조세자료
신고안내/계산
세목별 상담사례
부동산 대책과 세금
인명록
고객지원
세무
조세법령
주요세법
소득세법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
법
▼
조의
이동
법
령
칙
통칙
집행
별지서식
별표
해설
판례중심해설
예규판례
+
-
소득세법 제145조의2
[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12.27 신설)
]
구조문
(2011.06.07 제10789호) 시행 2011.12.08
개정이유
부칙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을 준용한다.
(
2010.1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