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