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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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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0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구조문
(2011.06.07 제10789호) 시행 2011.12.08
개정이유
부칙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