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