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제63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18조]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