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요지
1.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금고이후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경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라고 하는 것은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경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라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고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에 범한 범죄가 동시에 심판되었다면 일괄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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