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치상(변경된죄명:강간치상)·사기
요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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