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7조 [ 형의 시효의 효과 ]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2023.08.08 개정)

제77조, 제78조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23.08.08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3.08.08 법률 제1958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