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3조 [ 집행유예의 실효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2005.07.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