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유예취소
요지
두개의 사건의 범죄가 상호 경합관계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동시에 심판될 수 있어서 상호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각각 별개로 기소되어 결국 상호 각 위 조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어서 각 적법하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다같이 상고심에 계속되었다가 각 때를 달리하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각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후에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대하여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