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경정)
요지
매출채권 회수액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200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448심판(2013.12.0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267심판(2013.12.12)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099심판(2014.03.0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905심판(2014.04.2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광4895심판(2014.05.28)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1199심판(2014.06.25)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