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 중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회생채권을 회사채로 회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656심판(2001.12.27)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