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7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89심판(2014.01.06)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1서2656심판(2001.12.27)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00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072심판(2013.12.3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101심판(2016.11.21)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