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656심판(2001.12.27)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중4267심판(2013.12.12)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광4895심판(2014.05.28)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1199심판(2014.06.25)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3156심판(2014.11.17)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540심판(2015.06.09)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101심판(2016.11.21)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