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시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00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156심판(2014.11.17)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