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00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540심판(2015.06.09)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6중3188심판(2016.10.11)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