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쟁점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해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년 제*기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156심판(2014.11.17)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1401심판(2017.07.10)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060심판(2017.09.29)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 된 경우 동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