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 된 경우 동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쟁점거래처들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금융기관 간의 구체적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약정 내용 및 실질적 권리 귀속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6중3188심판(2016.10.11)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4590심판(2015.06.01)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5서0086심판(2015.04.30)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