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을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전액부인하고 쟁점전자채권을 금융기관 등의 회생채권으로 인정 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회생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금융기관 등에 쟁점전자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한 점, 청구법인의 ????㈜에 대한 전체 매출채권 중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현금분할 상환분에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미회수 부분만 청구법인의 자산 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060심판(2017.09.29)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 된 경우 동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