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이 건 과세기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바, 청구법인은 그와 관련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중3188심판(2016.10.11)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6중1743심판(2016.07.14)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한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광3979심판(2011.01.26)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83심판(2016.10.06)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어음상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2041심판(2015.06.30)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789심판(2021.04.22)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