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한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전1401심판(2017.07.10)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254심판(2017.09.22)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그 인가 전에 완성 되었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