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그 인가 전에 완성 되었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
요지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중1743심판(2016.07.14)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한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1990심판(2018.09.20)채무자(청구외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청구법인)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에 대해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였으나, 불공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